세무대리인과 계약할 때 기장료와 별도로 세무조정료가 청구된다는 걸 알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기장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3월이나 5월에 또다시 조정료가 청구되면 ‘이건 또 뭐지?’ 싶은 게 당연합니다.
알고 보면 두 비용은 완전히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장료로 이미 냈는데, 세무조정료도 또 내야한다고요?
기장료는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고, 세무조정료는 1년치 결산과 최종 세액 확정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기 사업자 분들이 “매달 기장료를 내는데 왜 또 조정료를 내야 하나”고 의문을 품습니다. 사실 기장료에 모든 게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기장료는 단순히 장부 기록 비용이 아닙니다. 매달 발생하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납부하고, 크고 작은 세무 상담에 응대하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성실하게 관리해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나지 않아요. 1년 치 장부를 마무리해서 세법에 맞게 다시 계산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세무조정’이고, 이에 대한 비용이 세무조정료입니다.
세무조정은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장부에 기록된 이익을 세법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장부상 이익과 세금 낼 때 쓰는 이익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맞춰주는 절차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낼 때도 항상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는 경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기준이고,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를 500만 원 썼다고 장부에 기록했어도, 세법에서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인정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기부금처럼 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제한되거나 부인되는 항목들이 수십 가지나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관련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절세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바로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을 통해서만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도 세무조정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절세 가능성을 고려하면 세무조정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정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각 세무사무소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라도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기본이 되지만, 업종 특성과 거래 복잡도, 인건비 구조, 조정 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높게 책정되고, 제조업이나 병의원처럼 복잡한 업종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대략 매출 규모로만 따졌을 때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만 확인해주세요. 다른 요인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 규모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1억 원 미만 | 30~40만 원 | 50~60만 원 |
| 1억~3억 원 | 40~60만 원 | 60~90만 원 |
| 3억~7억 원 | 60~110만 원 | 90~140만 원 |
| 7억~12억 원 | 110~180만 원 | 140~240만 원 |
세무사무소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총비용(월 기장료 × 12개월 + 연 조정료)을 비교하세요. 월 기장료만 저렴해 보이는 곳이 조정료가 높아서 결국 총비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조정은 절세와 가산세 회피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