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데 친구 회사에서 강의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수당 받았어요. 그런데 3.3% 떼간다고 들었는데 막상 통장 보니까 8.8%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본업 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8.8%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기타소득 세율의 구조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기타소득세 계산기로 내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세금이 왜 그만큼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타소득이 뭔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시적·비정기적 수입입니다. 쉽게 말해 “지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 단발성 강연료, 원고료
- 대회 상금, 복권 당첨금
- 일회성 자문료, 심사비
- 지인 부탁으로 간헐적으로 해준 일의 대가
같은 일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3.3%와 8.8%, 뭐가 다른 건가요?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입니다. 핵심 차이는 수입의 계속성이에요.
3.3%는 사업소득으로 부업으로 디자인을 꾸준히 해준다거나,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 적용됩니다.
8.8%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다니면서 가끔 외부 강의하고 받는 강연료, 지인 부탁으로 비정기적으로 글 써주고 받는 원고료가 여기 해당해요.
만약 회사원이 외부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강연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에요. 하지만 퇴사하고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강의한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8.8%는 어떻게 계산되는거죠?
8.8%는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8%의 10%인 0.8%가 추가로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럼 8%는 또 어디서 나온 건데?”
비밀은 ‘필요경비 자동 공제’에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수입을 벌기 위해 뭔가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자동으로 빼줍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강연료를 예로 들어볼게요.
강연료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 수입금액: 100만원
- 필요경비 60% 자동 차감: -60만원
- 실제 과세 대상 소득: 40만원
- 여기에 소득세 20% 적용: 40만원 × 20% = 8만원
- 지방소득세 추가(소득세의 10%): 8천원
- 총 원천징수세액: 88,000원 (8.8%)
결국 실제 세율은 20%인데,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예요.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여기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 소득은 몇 % 인정받을까요?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는 60%, 80%, 90% 또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강연료·원고료는 60%가 자동으로 인정되고, 대회 상금은 80%,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 필요경비 비율 | 실제 원천징수율 | 100만원 받으면 세금 |
|---|---|---|
| 60% 공제 | 8.8% | 88,000원 |
| 80% 공제 | 4.4% | 44,000원 |
| 90% 공제 | 2.2% | 22,000원 |
| 공제 없음 | 20~30% | 200,000~300,000원 |
필요경비 60% 인정 (가장 흔한 케이스)
해당하는 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
- 방송 출연료, 해설료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일시적 자문
- 권리금이나 상표권 양도/대여 소득
- 통신판매중개(당근마켓, 에어비앤비 등) 물품·장소 대여 (연 500만원 이하)
→ 100만원 받으면 88,000원 원천징수
필요경비 80% 인정
해당하는 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받아 주는 상금/부상
- 대회·경연에서 입상해서 받는 상금/부상
- 주택 입주 지연 지체상금
➡️ 100만원 받으면 44,000원 원천징수
필요경비 80~90% 인정
해당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 양도 (1억 초과 또는 10년 미만 보유): 80%
- 서화·골동품 양도 (1억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90%
➡️ 100만원 받으면 22,000~44,000원 원천징수
필요경비 인정 안 됨 (고율 과세)
해당하는 소득:
- 복권 당첨금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30%)
- 경품, 경마·경륜 환급금
- 슬롯머신 당첨금
- 부동산 알선수수료
➡️ 100만원 받으면 200,000~300,000원 원천징수
300만원 기준,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타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간 300만원이에요. 주의할 점은 필요경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원천징수된 것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00만원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는 전체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까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연간 800만원 받았다면, 필요경비 60% 빼면 소득금액이 320만원입니다. 300만원 넘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
5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냅니다.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아예 비과세예요. 원고료 12만원 받았다면 필요경비 60% 빼고 4만8천원 남는데, 이건 세금 안 내요.
자주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비정기적으로 강의해서 기타소득이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3.3%가 적용되죠.
실제 비용이 더 크면 추가 인정됩니다. 강연료는 60% 자동 인정이지만, 실제로 교통비·자료비 등으로 70% 썼다는 걸 증빙하면 70%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는 필요경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강연료·원고료는 60% 공제(8.8%), 대회 상금은 80% 공제(4.4%), 복권은 필요경비 없음(고율 세율)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넘는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의 핵심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정확한 실수령액 궁금하시다면 여기 기타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