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급여 지급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알아도 바쁘다 보면 까먹기 쉽죠.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내 제출하면 절반(0.125%)으로 감경되지만, 경비 불인정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늦었어도 제출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1월 지급분 ➡️ 2월 말까지
- 2월 지급분 ➡️ 3월 말까지
- 휴업·폐업 시 ➡️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1년 7월부터 제출 주기가 매월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말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미제출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세와 경비 불인정,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 상황 | 가산세율 | 예시 (월 1,000만 원 지급 시) |
|---|---|---|
| 미제출 | 지급액의 0.25% | 25,000원 |
| 1개월 내 지연 제출 | 지급액의 0.125% | 12,500원 |
1년 동안 미제출하면 가산세만 30만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부담스러워요.
2. 경비 불인정 리스크
세무조사 때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인데도 비용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확 늘어나는데, 가산세보다 몇 배는 더 부담되죠.
참고로 가산세 한도는 중소기업 연 5천만 원, 그 외 기업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 미제출로 판단되면 한도 없이 전액 부과돼요.
지연 제출 시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제출기한 넘긴 후 1개월 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월 말 기한을 놓쳤다면 3월 안에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래 0.25%인 가산세가 0.125%로 감경되거든요.
1개월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해요. 감경 혜택은 못 받지만 경비 불인정 리스크는 피할 수 있으니 늦더라도 내는 게 낫습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순서입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작성 방식 선택 (직접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근로자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일수, 지급액)
- 제출 완료 후 ‘제출내역 조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