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국세청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 안내문에 포함된 ‘기준경비율 기준 예상세액’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확인한 사업자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은 이 경비율의 개념과 올바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율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부신고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해 신고하는 방식
- 추계신고 — 국가가 업종별로 인정하는 비율(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추계신고에는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위 자료로 예를 든다면 연 매출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9,130만 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87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인정 경비가 860만 원에 그쳐 소득금액이 9,14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당연히 납부세액의 차이도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표시된 예상세액은 이 기준경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 세액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할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대부분의 경우 간편장부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보다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처럼 실제 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 신고가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장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신고는 간편장부보다 복잡하여 세무사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와 추가 수수료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며
세금 신고 방법부터 여러가지 세무적인 스킬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5월입니다.
이번 신고를 통해 재무제표부터 대출, 사대보험까지 결정이 됩니다.
혼자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어려우시다고요?
지금 연락 주세요.
오늘도 대표님의 소중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