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사, 국세청 안내문 속 ‘기준경비율 예상세액’,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 예상세액, 그대로 믿어도 될까?

종합소득세 세무사, 국세청 안내문 속 ‘기준경비율 예상세액’,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국세청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 안내문에 포함된 ‘기준경비율 기준 예상세액’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확인한 사업자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어,

오늘은 이 경비율의 개념과 올바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율이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부신고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해 신고하는 방식
  • 추계신고 — 국가가 업종별로 인정하는 비율(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추계신고에는 다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위 자료로 예를 든다면 연 매출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9,130만 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87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인정 경비가 860만 원에 그쳐 소득금액이 9,14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당연히 납부세액의 차이도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표시된 예상세액은 이 기준경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 세액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할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대부분의 경우 간편장부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보다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처럼 실제 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 신고가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장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신고는 간편장부보다 복잡하여 세무사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와 추가 수수료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며

세금 신고 방법부터 여러가지 세무적인 스킬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5월입니다.

​이번 신고를 통해 재무제표부터 대출, 사대보험까지 결정이 됩니다.

​혼자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어려우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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