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간편 장부란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계부 쓰듯이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소규모 사업자 전용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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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란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계부 쓰듯이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소규모 사업자 전용 장부예요.
경정세액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에요.
경정청구란 세금을 실수로 더 냈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기간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 금액입니다.
귀속 소득은 "이 소득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느 해의 소득인지"를 확정 짓는 말이에요.
기장 대리란 세무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장부를 기록하고 각종 세금 신고까지 맡아서 처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준 경비율이란 장부 없이 세금 신고할 때 "이만큼은 사업비로 썼겠지"라고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월급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는 비정기적인 돈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단순 경비율은 쓴 돈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고 그 확인서를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란 돈을 받는 사람 대신 돈을 주는 쪽(회사·사업자)이 세금을 먼저 떼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일치하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