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월급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는 비정기적인 돈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나 인세처럼 직업 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입이 여기에 해당돼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항목을 직접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있어야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누구와 관련있나요?
직장인이라도 본업 외에 강연이나 원고 작성이나 자문으로 돈을 받는다면 해당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계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인데 실무에서는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기타소득 언제 신고하나요?
기타소득 금액이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소득의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됐습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나 방법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