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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신고

추계 신고란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해준 업종별 평균 비율로 비용을 추정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나 장부가 없어서 실제 지출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나라가 정해준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때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해요.

추계 신고가 왜 중요한가?

신고 방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부를 잘 써서 신고하는 방식(기장 신고)은 실제 쓴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추계 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받는 거라서, 실제로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오히려 편하고 유리할 수 있고요.

추계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해요.

단 아무나 추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패널티 없이 추계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①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② 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③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계 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장부를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추계 신고를 하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특히 복식 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돼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거든요. 여기에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 부기 의무자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