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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고 그 확인서를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고매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 검증을 받아서 내라”고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왜 중요한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내용을 검증받고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나오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실하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한 달 늘어나니까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업종별 연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은 업종과 무관하게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만이 아니라 임대료·판매 장려금 등도 포함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이거든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 한 달 더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이 추가되는 건 세무사와 함께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5월 말까지 먼저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신고 시기보다 확인서 제출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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