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간편 장부란?
간편 장부란 회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계부 쓰듯이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소규모 사업자 전용 장부예요.
날짜 순서대로 들어온 돈(매출)과 나간 돈(비용)을 적는 방식이라 복잡한 회계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엑셀·한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간편 장부 왜 중요한가?
장부를 아예 안 쓰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는데 실제 쓴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더 복잡한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까요.
간편 장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2025년 귀속 소득)으로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소매업, 농업·광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기타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단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라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간편 장부 언제 사용하나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용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된 거예요. 평소에 간편장부를 써두면 이 기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