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세액
매입 세액이란
매입 세액이란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미 낸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가 원재료나 비품을 살 때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구입할 때 낸 세금이 바로 매입세액이거든요.
매입 세액 왜 중요한가?
매입세액이 크면 클수록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를 빼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출 세액이 100만원이고 매입 세액이 30만원이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됩니다. 매입 세액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매입 세액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금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게 없어요. 병의원이나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도 매출세액이 없는 구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세액은 언제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 세액과 함께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상반기(1월~6월) 실적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7월~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정확한 신고 일정은 국세청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