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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리

기장 대리란?

기장 대리란 세무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장부를 기록하고 각종 세금 신고까지 맡아서 처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기장’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법이 인정하는 형식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대리’는 세무사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사업의 가계부 작성부터 세금 신고까지 세무사에게 통째로 맡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장 대리 왜 중요한가요?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세금이 더 나오거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더 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장을 제대로 하면 사업에서 적자가 났을 때 그 손실을 향후 15년 안에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나 각종 사업 비용도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기장대리는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장부 관리가 부실하면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장 대리 vs 신고 대리 차이는?

한 마디로 신고 대리는 특정 세금 신고만 건별로 맡기는 것이고 기장 대리는 장부 관리부터 신고까지 연간 전반을 맡기는 거예요.

신고 대리는 기장 없이 특정 세금 신고만 대행하는 서비스로 세금 신고 건당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기장 대리는 복식부기 기장을 포함해 각종 세금 신고까지 함께 대행하는 서비스로 월 기장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기장 대리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이라면 무조건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기장대리가 필요하고 의사·약사·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영세사업자라도 기장대리를 맡기면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장 대리 언제 맡기나요?

사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또는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에 걸리는 시점부터 맡기는 게 좋습니다.

기장 대리는 연 1회 신고를 도와주는 신고 대리와 달리 매월 월 기장료를 내고 장부 관리부터 원천세·부가세·4대보험 신고까지 연간 전반을 맡기는 구조예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매출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의무가 시작되므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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