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 신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소득 신고를 놓쳤더라도 1개월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용직 소득 신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급여 지급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알아도 바쁘다 보면 까먹기 쉽죠.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내 제출하면 절반(0.125%)으로 감경되지만, 경비 불인정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늦었어도 제출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1월 지급분 ➡️ 2월 말까지
  • 2월 지급분 ➡️ 3월 말까지
  • 휴업·폐업 시 ➡️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1년 7월부터 제출 주기가 매월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말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미제출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세와 경비 불인정,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제출 상황가산세율예시 (월 1,000만 원 지급 시)
미제출지급액의 0.25%25,000원
1개월 내 지연 제출지급액의 0.125%12,500원

1년 동안 미제출하면 가산세만 30만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부담스러워요.

2. 경비 불인정 리스크

세무조사 때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인데도 비용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확 늘어나는데, 가산세보다 몇 배는 더 부담되죠.

참고로 가산세 한도는 중소기업 연 5천만 원, 그 외 기업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 미제출로 판단되면 한도 없이 전액 부과돼요.

지연 제출 시 감경 받을 수 있나요?

제출기한 넘긴 후 1개월 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월 말 기한을 놓쳤다면 3월 안에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래 0.25%인 가산세가 0.125%로 감경되거든요.

1개월이 지나도 제출은 가능해요. 감경 혜택은 못 받지만 경비 불인정 리스크는 피할 수 있으니 늦더라도 내는 게 낫습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순서입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3.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4. 작성 방식 선택 (직접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5. 근로자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일수, 지급액)
  6. 제출 완료 후 ‘제출내역 조회’에서 확인

세무는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세요

복잡한 세무 업무는 전문가에게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목차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