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흔한 오해와 기준부터 공제·이월·주의사항 총정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와 의료비·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혜택을 바로 확인하세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흔한 오해와 기준부터 공제·이월·주의사항 총정리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을 넘기면 그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안내를 받는 분들은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없던 의무가 새로 생겼으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부담감이 드는 건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된다고 꼭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부터 의무 절차, 세액공제 혜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오해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대상인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주 하시는 오해 3가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사업자는 완전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성실사업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종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와 요건이 전혀 달라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입니다. 확인서 제출이 의무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반면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부기 기장, 사업용계좌 사용 등의 성실 요건을 자발적으로 갖춘 사업자예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성실신고확인대상자성실사업자
적용 방식수입금액 기준 충족 시 의무요건 자발적 충족 시 혜택
주요 요건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 복식부기 기장 + 사업용계좌 사용 + 3년 이상 사업 경영 등
주요 혜택신고기한 1개월 연장 +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로 시작하지만 혜택은 겹쳐요.

기한이 한 달 늘어나니 여유 있게 준비해도 된다?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유 있게 준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장된 기한은 세무사가 장부를 검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평소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수취·보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을 연중 지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6월 말이 되어도 확인서를 받기 어렵거든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법인이라도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후 3년간은 대상에 포함돼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2011년 귀속 과세기간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 문제를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초기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높았으며 2018년 귀속분부터 현행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됐어요.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신고하는 해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전 해의 수입금액이에요.

해당 여부를 모른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수임납세자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3구간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3구간으로 나뉘어요.

구분해당 업종 (예시)기준 수입금액
1구간농업·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15억 원 이상
2구간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7억 5천만 원 이상
3구간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5억 원 이상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합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2구간)과 교육서비스업(3구간)을 함께 운영한다면 주업종에 해당하는 구간의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해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범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입니다. 모든 공인회계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별도로 완료한 공인회계사만 해당돼요.

확인서에는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확인 내용이 포함돼요. 부속서류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선임신고서 별도 제출 제도는 폐지됐어요.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자동 연장돼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반 법인의 3개월보다 1개월 연장돼요.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와 추가 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확인 비용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에 지출한 비용의 6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연간 120만 원, 소규모 법인은 1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지출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해요.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데요.

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 15%(난임시술비는 30%, 일부 의료비는 20%), 월세는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예요. 월세 공제는 연간 1,000만 원 초과분은 제외돼요.

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크면 10년간 이월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 적용할 수 있어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이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도 개인 연간 한도 120만 원(법인 150만 원) 안에서만 공제되는데요. 이월분이 여럿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고, 이월분을 모두 소진한 후 당해 연도 발생분을 공제해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혜택 박탈,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증가라는 3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해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제출 시 가산세는 다음 2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확인서 미제출만으로도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요.

과소신고 적발 시 세액공제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나중에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업소득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사업소득의 10%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

6월 30일 기한을 맞추려면 지금 바로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세무사 선임: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선임. 기장 세무사와 동일인도 가능해요
  • 장부 정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 수취·보관 상태 확인
  • 복식부기 기장 점검: 임대료, 인건비, 매출, 경비 등 모든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기장됐는지 확인
  • 세액공제 신청서 준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

세무조사 선정, 가산세, 세액공제 박탈이라는 3중 불이익을 피하려면 기한 내 제출이 핵심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처음으로 해당된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는 해당 안 됐는데 올해 매출이 늘었으면 처음으로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처음으로 달하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해당되는 경우 세무사 선임과 장부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손해인가요

한도(120만 원)를 초과한 부분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분이 무조건 손해는 아닌 거예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같은 기한 안에 마쳐야 하고, 일반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는 1개월 연장된 기한이에요.

목차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