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기준 · 3.3% 원천징수 환급·추가납부액 계산

상세 입력 시 건강보험료·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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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정보

1년간 받은 프리랜서 수입 합계 (세전)

소득 유형 선택

필요경비: 0원 (경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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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 (본인 기본공제 포함)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계산 결과

소득금액 계산
연간 수입금액 0원
(-) 필요경비 0원
소득금액 0원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 0원
(-) 소득공제 합계 0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0원
세액 계산
산출세액 0원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자녀·기부금·연금저축 공제 0원
결정세액 0원
(+) 지방소득세 (10%) 0원
총 납부세액 0원
원천징수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금액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0원
(-) 총 납부세액 0원
환급 예상액 0원
실효세율 (총납부세액 / 수입금액) 0%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 ~ 3억원 38% 1,994만원
3억 ~ 5억원 40% 2,594만원
5억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업종 코드, 소득 합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원천징수했는데 왜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잠정적으로 내는 금액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후 실제 세액이 3.3% 납부액보다 낮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직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IT·개발·디자인 기준 수입의 64.1%(4,000만원 초과분 49.7%)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직전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신고가 빠를수록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신고 개시 직후 신고하면 5월 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일시적·불규칙적 소득으로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22%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요건은?

일반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근로소득 지급 시 즉시 발급받거나, 다음해 2월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란?

3.3% 원천징수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잠정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할수록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국민연금 등
과세표준
× 세율
6~45%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환급 발생 조건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구간에서는 인정 경비가 많아 결정세액이 낮게 나오므로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수입이 높거나 공제가 적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직종별 58~64%)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약 11~15%)만 자동 인정되고, 나머지 경비는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