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국세기본법 기준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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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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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 적용

신고 분류

이중장부 작성, 소득 은닉, 허위 증빙 등 적극적 부정행위 시 부정행위 선택 (세율 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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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정보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했을 세액 (기납부세액 제외)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

기한 후 신고 여부

계산 결과

무신고 가산세 계산
무신고 납부세액 0원
세액 기준 가산세 × 20% 0원
최종 무신고 가산세 0원

가산세 계산 공식 (국세기본법 기준)

유형 일반 부정행위 (국제거래)
무신고 가산세 세액 × 20% 40% (국제거래 60%)
복식부기 최소한도 수입금액 × 0.07% 수입금액 × 0.14%
기한후 신고 감면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 감면 없음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 × 10% 40% (국제거래 6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연 약 8.03%)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개인 상황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유형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각 가산세는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네, 두 가산세는 독립적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두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 감면됩니다. 단,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그 납부일에 계산이 종료됩니다.

부정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서류 작성·수취, 세금계산서 위·변조, 재산 은닉 등 적극적인 부정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이 40%(국제거래 관련은 60%)로 높아지고, 부과 제척기간도 일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며칠부터 계산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계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율은 하루 2.2/10,000(연 약 8.03%)이며, 최대 5년(1,825일)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6,600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누구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 무신고한 경우 ① 납부세액의 20%와 ②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시에는 ① 납부세액의 40%와 ②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임의 절차)을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다만 가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불복보다는 사전에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