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조건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정판)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졌습니다.

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조건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정판)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세금입니다. 첫 매출이 나오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자금이 빠듯한 초기에 세금 부담은 크게 느껴지죠.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컨설팅한 한 창업자는 이 제도를 잘 몰라 5년간 법인세 10억 원을 납부했다가, 경정청구로 5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처하신 상황과 조건을 잘 따진다면 수 천에서 억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2025년까지2026년 이후
지역 분류2단계 (과밀억제권역 안/밖)3단계 (비수도권/수도권 외곽/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청년100% 감면100% 감면
수도권 외곽 청년100% 감면75% 감면 ⚠️
과밀억제권역 청년50% 감면50% 감면
감면 한도제한 없음연간 5억 원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외곽 지역입니다. 김포, 화성, 용인 같은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줄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약 1,50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감면율

✅ 100% 감면 지역

  • 비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전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여전히 5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5% 감면 지역

  • 경기: 김포시, 화성시(동탄),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 인천: 송도·청라·영종도·강화·옹진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아닌 지역입니다. 기존 100%에서 25%p 축소되었습니다.

❌ 50% 감면 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남양주·안산
  •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청년이라도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연간 감면 한도 신설

2025년 귀속분부터 세액감면액이 연간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받지 못하지만, 초기 창업 기업 대부분은 이 한도 안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창업 기업 세금 면제 조건 3가지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령, 지역, 업종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체크리스트

  • 만 15~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감면 대상 지역에서 창업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업종
  • 동일 업종 최초 창업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모두 체크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연령: 만 15~34세 청년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나이 계산 예시

실제 나이병역 기간인정 나이감면 가능
35세2년33세✅ 가능
38세5년33세✅ 가능
40세6년34세✅ 가능
36세없음36세❌ 불가

군 복무 2년을 마쳤다면 실제 나이 36세여도 34세로 계산되어 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의 추가 요건

법인은 대표이사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과반 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면 기간 중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 일반 감면율로 하향됩니다.

조건 2. 지역: 창업 시점의 사업장 주소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사업장을 이전해도 감면율은 유지되지만,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하향 조정됩니다.

2026년 지역별 감면율 구조

비수도권 (100%)
    ↓
수도권 외곽 (75%)
    ↓
과밀억제권역 (50%)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경기도를 벗어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지역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소지 세탁 금지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 국세청 적발 시 감면액 전액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건 3. 업종: 18개 업종군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18개 업종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업종세부 내용제외 사항
제조업모든 제조업
건설업종합·전문 건설
음식점업일반 음식점✅ 대상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정보통신업SW 개발, IT 서비스뉴스·암호화자산 제외
물류산업운송·보관·배송비디오 감상실 제외
금융·보험업핀테크 등 일부대부분 제외
전문·과학·기술업연구개발, 디자인변호사·회계사 제외
이용·미용업헤어숍, 피부관리
관광숙박업호텔, 펜션

총 18개 업종군이 있으며, 광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도 포함됩니다.

업종별 주의사항

  • 음식점 ✅ / 카페 ❌: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제외. 단, 빵·디저트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제과점업으로 등록 시 가능
  • 헬스장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대상 포함
  • 부동산업 ❌: 전면 제외
  •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제외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 코드)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실제로 감면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실전 팁

핵심 주의사항 5가지

항목내용위반 시
최초 창업동일 업종 첫 창업만 인정감면 불가
소득 발생첫 소득 연도부터 5년
감면 신청세금 신고 시 신청서 제출미신청 시 불가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요건 충족감면 중단
사업장 이전낮은 감면율 지역 이전 주의감면율 축소

1. 최초 창업만 인정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동일 업종으로 처음 창업할 때만 적용됩니다.

✅ 인정되는 경우

  • 생애 첫 창업
  • 다른 업종으로 창업 (세분류 기준)
  • 폐업 시 매출·매입이 전혀 없었던 경우

❌ 인정 안 되는 경우

  • 동일 업종 재창업
  • 기존 사업 인수·양수·승계
  • 개인→법인 전환 (포괄양수도 미충족 시)

개인사업자로 감면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인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2.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감면 기간은 창업일이 아니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창업 → 2027년 첫 매출 발생
→ 2027~2031년 (5년간) 감면 적용

창업 후 5년 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3. 감면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

이 부분을 놓치는 창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기에는 세금 신고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 감면 신청서 제출을 까먹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컨설팅 사례

저희가 세무 검토를 진행했던 한 창업 기업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청년이었고, 감면 대상 업종이었고, 최초 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면 신청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5년간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 시점부터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첫 세금 신고부터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이미 몇 년간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는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4. 최저한세 적용 여부

감면율최저한세세금 최소 납부
100% 감면배제0원 가능
75% 감면적용 (7%)최소 7% 납부
50% 감면적용 (7%)최소 7% 납부

100% 감면 대상자는 최저한세도 배제되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나 50% 감면 대상자는 최저한세 7%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기업 특례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본점 소재지나 대표자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 기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5.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그 외 5명)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년보다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고용증가분에 대해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창업 전

  •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감면 대상 확인
  • 사업장 주소지의 2026년 감면율 확인
  • 나이 요건 충족 여부 (병역 기간 차감)

창업 후

  • 첫 세금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제출
  • 매년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변동 확인
  •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지위 유지

놓쳤을 경우

  •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소급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감면 유지되나요?
A. 포괄양수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Q. 감면 신청을 깜빡했어요.
A.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이내 과세기간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Q. 감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A. 높은 감면율 지역으로 이전하면 기존 유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하향 조정됩니다.

Q. 카페는 정말 감면 안 되나요?
A.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입니다. 빵·디저트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제과점업으로 등록 시 가능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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