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5년 세법 적용 (현재 세율)
과세표준 입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1. 법인 기본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저한세 7% 적용)
2. 소득 계산
A. 세무조정
3. 공제 적용
A. 소득공제
15년 이내 결손금 (중소기업 100%, 대기업 80%)
국채이자, 지방채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분 등
= 과세표준 (최종 세금 계산 대상 금액)
1. 법인 기본정보
4개 항목💡 신규 설립 또는 사업연도 변경 등 특수한 경우에만 조정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저한세 7% 적용)
해운법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
2. 소득 계산
11개 항목A. 세무조정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비용처리했지만 세법상 인정 안 됨 (접대비 한도 초과 등)
수익이지만 과세 안 함 (받은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 안 됨 (법인세, 벌과금 등)
세법상 추가로 비용 인정
B. 기부금 조정
과거 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과거 연도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과 합산하여 10% 한도 적용
전액 손금불산입 (공제 불가)
3. 공제 적용
11개 항목A. 소득공제
15년 이내 결손금 (중소기업 100%, 대기업 80%)
국채이자, 지방채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분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
B.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 = (상실전 - 상실후) × 세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 75%, 비수도권 100%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계산 시 제외되는 공제감면액
기타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4. 최종 세액 조정
3개 항목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 기납부한 세액
감면받은 세액 중 추가 납부할 세액
= 최종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법인세 계산 결과
2025년 법인세율 (현재 적용)
※ 실효세율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100
법인세 계산 시 유의사항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5년 귀속은 기존 세율)
- 이월결손금: 15년 이내 결손금, 중소기업은 100%, 대기업은 80%까지 공제
-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등은 별도 적용
- 최저한세: 일정 세액감면 후 최저한세율(7~17%) 이상 납부 필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세액감면, 최저한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로 변경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 – 손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 사업연도 소득 10억 – 이월결손금 1억 = 과세표준 9억원
과거에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5년 이내 결손금에 한해 중소기업은 100%, 대기업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액의 10%입니다. 법인세가 1억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만 원이며, 총 납부세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 5~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최대 100%),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단, 최저한세율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후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율입니다. 중소기업은 7~10%, 중견기업 12%, 대기업 17%입니다. 과도한 감면으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기존 세율(9%, 19%, 21%, 24%)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