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 결과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기준 (국세청)
- 일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소득세법 제47조)
- 세율: 6% 단일세율 (과세표준 기준)
- 비과세 기준: 일당 187,000원 이하
- 최저 징수액: 결정세액 1,000원 이상부터 징수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일용근로자 요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주의: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미만(건설공사 1년 미만)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당에서 150,000원을 공제한 후 6%를 곱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일 소득공제로, 1일 150,000원입니다. 일당이 150,000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187,000 – 150,000) × 6% = 2,220원에서 세액공제 55%를 적용하면 999원이 되어, 1,000원 미만 징수 제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됩니다.
근로소득 지급 시 즉시 발급받거나, 다음해 2월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